‘레저보어 파이어’ 방화범 체포
2019-09-28 (토) 12:00:00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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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레저보어 파이어’ 방화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EB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방화범 프레디 오웬 그레헴(68, 미주리주 론 잭)은 25일 방화혐의 15건으로 산호세 법정에서 기소절차를 밟았다. 그는 현재 50만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밀피타스 엠우드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그레헴은 지난 18일 미조우리주에서 산호세에 도착해 차를 렌트했다. 그는 20일 칼라베라스 로드를 따라 이어진 풋힐 4 곳에 불을 냈으며, 다음날인 21일 추가로 9곳에 불을 냈다. 그레헴은 차안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불길은 총 128에이커를 태우며 ‘레저보어 파이어’로 명명됐다. 인명이나 건물 피해는 없었다.
그래헴은 미네타 산호세 국제공항에 차를 반납하고 돌아가려던 23일 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차를 본 목격자가 차량 번호판을 가주 소방당국에 제보했으며, 이를 단서로 수사에 돌입해 그를 체포했다. 그는 방화혐의 13건에 주 비상사태에 불을 낸 혐의 2건이 추가로 기소돼 총 15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버드 포터 검사는 “목격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아마 그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레헴이 캘리포니아 주와 연관성이 없으며 왜 불을 냈는지, 베이지역을 택했는지 등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2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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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