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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도 결석사유 허용”

2019-09-07 (토)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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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먼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뉴욕주의회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결석을 신체적 질병 사유와 동등하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브래드 호일먼 주상원의원은 4일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결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호일먼 의원은 “미국의학협회 조사 결과 2007~2015년 미 전역에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숫자가 5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학교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4,500여명의 청소년이 자해행위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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