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비범죄화법 뉴욕주, 28일부터 시행
2019-08-29 (목) 07:22:03
조진우 기자
마리화나를 소량으로 소지하거나 흡연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뉴욕주 마리화나 비범죄화 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뉴욕주에서 마리화나를 단순 흡연하거나 최대 2온스까지 소량 소지했을 경우 체포는 물론 기소되지 않는다. 대신 단순 규정위반(Violation)으로 처리돼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마리화나 소지자의 전과 이력과 무관하게 1온스 이하 소지 시 최대 50달러, 1~2온스 이하 소지시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거 2온스 이하 소량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2만4,400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현재 기소 상태인 20만 명 이상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전에는 뉴욕주에서 1~2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B급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27번째 주가 됐다. 한편 맨하탄과 브루클린검찰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과거 전과기록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