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보다 앞선 선처

2019-07-19 (금) 이종철/뉴저지 팰팍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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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었던 버겐카운티 법정에서 5년을 끌어온 팰팍 경찰서에서 써전으로 근무했었던 모 경관에 대해 최종 판결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타운 안에 어디 공사나 행사를 할 때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근무자 외에 특별 지원 나가서 임무수행하고 pay를 받는 오버타임 제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의 별도 수당 빼고 나머지는 타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경관은 2014년 도로 공사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 후 1,000달러짜리 체크를 받았는데 500달러만 본인 수당이고 나머지는 타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인 모양이다. 체크는 Boro of pal park 이라고 쓰여 있었고 타운에 전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체크에 / 이렇게 하고 본인 이름 적어 디파짓 시켰다. 물론 본인은 다시 500달러만 타운에 다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했었고 이 사실을 안 경찰 내 상관이 버겐 카운티에 바로 고발 조치했다.


청렴결백을 강조하는 공직자, 특히 경찰이라는 직분 때문에 일이 엄청 크게 확산되어 그 경관은 카운티에 일단 기소가 되었고 팰팍 타운 시의회에서도 바로 업무 정지시켰고 얼마후에 급여까지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 후 기나긴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필자가 들은 얘기로는 검사와 settlement 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복만 벗으면 감옥까지 안간다는 얘기였다. 근데 그 경관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고집했다. 근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구속으로 최고 5년까지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본인도 아는 것 같았다.

변호사 주장은 계속 단순 실수였고 개인 잔고에 1만8,000여 달러가 있는데 그까짓(?) 500 달러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겠느냐 하며 고의로 한 게 아니다 라고 강변하였고 이것은 명백한 실수이니 선처를 바란다 하는 변론이었다. 검사 측에서는 12년 경찰생활을 한 친구가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고의성이 있다. 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처음에 필자도 좋게(?) settlement 하여 경찰복을 벗더라도 감옥에는 안 가길 바라는 솔직한 심정이었다.

마지막 5일 동안 아침부터 진행된 재판 내내 코트를 지켜보면서 가족들과 걱정 많이 했는데 의외로 당사자는 의연하게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어쨌든 500달러 때문에(?) 5년 재판에 거액의 변호사 비에 전 가족이 걱정과 고통 속에 수없는 날을 보냈다. 내 생각도 와,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이게 미국이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공직자들은 더욱 더 청렴결백해야 하는 교훈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 필자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혹시 나도 가벼운 실수(?)로 저렇게 큰 곤란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져보는 계기도 됐다.

어쨌든 최종 결심 공판에서 12명의 다인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열띤 토의 끝에 한 젊은 아시안 계 친구가 대표로 일어나 판사의 질문에 무죄인 not guilty 를 선언했다. 일순간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음바다가 됐고 두 변호사와 그 경관도 일어나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환호를 질렀다. 미국법은 배심원들이 같은 일반인으로서 유,무죄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고 판사는 법과 절차를 진행한다. 일단 기소가 됐더라도 배심원들이 not quilty 하면 그래도 끝나는 것이다. 500달러의 실수에 최고 5년까지 감옥에 가야 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동정심에 법보다 선처를 택했나? 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지금 그 경관은 현역에 복귀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 본인에게도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가는 인생에 있어서 큰 경험이었고 또 이런 실수를(?) 다시 절대 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이종철/뉴저지 팰팍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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