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센서스’ 시민권 항목 소송 연방법원, 정부 법무팀 교체 불허

2019-07-11 (목) 0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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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계획 차질

뉴욕 연방법원은 9일 2020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 항목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방정부 법률팀 교체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센서스에서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다시한번 차질을 빚게 됐다.

연방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센서스 시민권 문항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센서스 소송건을 담당하는 정부 법률팀을 전원 철수시키고 다른 팀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제시 퍼먼 판사는 “변호인단 교체를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움직임은 법원 규칙 기준에도 명백히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퍼먼 판사는 특히 “정부의 재판 서류 제출 기한을 3일 남겨두고 갑작스레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재판은 사적인 문제와 공익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매우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할 시급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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