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공주택입주 금지 철회하라”
2019-07-11 (목) 07:52:07
서승재 기자
▶ 뉴욕 등 23개주 검찰총장 촉구
▶ 주택보조금 수혜자격 기준강화 반대의견서 제출
“불체부모 아동 등 10만8,000명 주거지 잃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금 수혜 금지 규정에 대해 뉴욕주 등 23개주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포함한 23개주 검찰총장들은 10일 연방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가 지난 5월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공주택 입주 및 주택보조금 수혜자격 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새 방안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체류 신분인 경우 가족 모두에게 공공주택 입주나 주택보조금 수혜 자격을 제공하는 기존 규정을 변경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법체류 신분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 부모를 둔 이민자 가정의 미국 태생 아동 5만5,000명을 포함한 10만8,000명이 주택보조금과 주거지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이스 검찰총장 "만약 새 규정이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시 가족들을 떨어뜨려 놓게 될 것"이라며 "수만명의 아동들을 가족들과 떨어뜨리는 것도 모자라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을 보고있지만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각 주들은 쫓겨난 가족들이 살 집을 새로 마련해 줘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