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해상거래 단속강화법안 첫 상정
2019-07-10 (수) 07:49:24
▶ 연방하원,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법안도 발의
연방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선박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제재 위반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이상 공화당)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 두 의원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석탄, 철, 섬유 거래를 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로는 자산동결 외에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의 유지·개설 금지 또는 제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그와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당 기구의 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