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그린라잇법 시행 결국 연방법정으로

2019-07-10 (수) 07:29:1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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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업스테이트 에리카운티 위헌소송 제기

▶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뉴욕주 그린라잇법의 시행 여부가 결국 연방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에리카운티 마이클 컨스 클럭은 9일 버팔로에 위치한 연방법원 뉴욕서부지법에 “그린라잇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마크 슈로더 차량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컨스 클럭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그린라잇법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리카운티가 처음이다.

지난달에는 크레이그 헤이너 사라토가 카운티 클럭 등 30명의 클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법무부에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가는 그린라잇법의 위헌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달라며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컨스 클럭은 “그린라잇법이 시행되면, 나는 불가피하게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숨겨주게 돼 연방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면서 “주 소속 변호사와 사법 당국이 법원에서 변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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