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공립교 성 정체성 따라 이름 변경 허용

2019-07-09 (화) 07:39:06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9월부터…부모 동의받아야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 교육국(DOE)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이 성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시교육국은 부모 동의 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스포츠 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국은 성별에 대한 학교 복장 규정도 완화해 졸업복을 비롯해 남녀 학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리차드 카란자 뉴욕시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야한다”고 강조하며 “성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