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위공직자 납세기록 공개하라
2019-07-09 (화) 07:32:25
조진우 기자
▶ 쿠오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 수년간 공개 거부 트럼프 겨냥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8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등 뉴욕주 내 고위공직자의 주납세 기록 제출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연방 재무위원회, 합동조세위원회, 세입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뉴욕주 재무국장이 뉴욕주내 회사나 개인의 납세 자료를 연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 법은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투명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고 말했다.
뉴욕주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개인 납세 자료와 트럼프 기업의 자료 제출을 6년째 요구하면서 국세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측은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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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