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전기료 밀려도 전력차단 못해
2019-07-09 (화) 07:31:23
이지훈 기자
뉴저지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사용 중인 전기료 미납 가구에 대해 전력 공급을 함부로 차단할 수 없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5일 전력공급회사에 전력공급 가구 중 생명유지장치를 사용 중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가구가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체납일 기준 90일까지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린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전력공급회사인 PS&G가 뉴왁에 거주 중인 린다 다니엘스라는 여성에 대해 전기료 체납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집에서 산소탱크를 사용하던 이 여성이 산고 공급 중단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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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