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제한 대폭 완화

2019-07-05 (금) 06:35: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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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구입가능 수량 2→3온스로

뉴저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제한 대폭 완화

2일 필 머피(가운데) 뉴저지주지사가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에 서명한 뒤 서명식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저지주지사실>

뉴저지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제한 규정을 완화시킨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매월 구입 가능한 의료용 마라화나 수량을 기존 2온스에서 3온스로 늘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을 위한 전문의 처방전을 기존에는 매 90일마다 받아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1년에 한번 만 받으면 된다.

전문의 외에도 보조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이 외에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에 매겨진 높은 판매세도 향후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우편 구입도 가능해진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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