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교 화학실험중 폭발사고 피해 학생 뉴욕시에 6,000만달러 배상 평결

2019-07-03 (수) 07:46:1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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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심각한 화생피해를 입은 학생이 뉴욕시로부터 약 6,0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맨하탄 뉴욕주법원 대배심은 “지난 2014년 비컨고교 화학실험실에서 무지개 실험도중 발생한 폭발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론조 야네스(당시 16세)에게 뉴욕시가 5,9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 1일 평결했다.

야니스측은 사고 당일 담당교사의 실수로 폭발이 발생, 전신의 30%가 3도 화상을 입었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7,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시측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재판이 시작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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