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내 모든 학군에서 킨더가튼 교육이 의무화된다.
뉴욕주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가결처리 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뉴욕시 5개 보로와 시라큐스, 로체스터, 유티카 등 8개 학군에서만 킨더가튼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낫소, 서폭, 웨체스터 등 뉴욕시 외곽 카운티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5세때 킨더가튼에 입학해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주상원의원은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시기인 5세부터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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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