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식 꽃 판매 거부는 위헌”

2019-06-07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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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식 꽃 판매 거부는 위헌”

알린스 꽃집의 배로넬 스텃츠맨



워싱턴주 대법원, ‘알린스 꽃집’ 판결 재확인

워싱턴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식용 꽃제작을 거부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이전 판결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주 리치랜드에서 40년 넘게 알린스 플라워(Arlene‘s Flowers) 꽃집을 운영해온 배로넬 스텃츠만 여인은 지난 2013년 오랜 단골이었던 커트 프리드와 로버트 잉거솔의 동성결혼식용 꽃제작 주문을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고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과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스텃츠만 여인을 워싱턴주 차별금지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스텃츠맨 여인의 판매 거부는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을 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스텃츠맨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연방법을 위배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었다.

주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과 워싱턴주 하급 법원은 종교적 적대감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스텃츠맨씨의 꽃제작 거부는 동성애자 및 성취향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존 판결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스텃츠맨 여인의 변호인은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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