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버렛 항만청이 토지 강제수용

2019-06-06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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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렛 항만청이 토지 강제수용

옛 킴벌리-클라크 제제소 공장 부지



킴벌리-클락 제재소 67에이커 부지에 항구시설 확장

에버렛 항만청이 지난 7년간 비어 있던 옛 ‘킴벌리-클라크’ 제재소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항만청은 지난 4일 총 67 에이커의 이 공장 부지에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항만청은 이 부지를 항만청 사업 확장에 사용할 계획이다.

레스 리어단스 항만청장은 “킴벌리-클라크가 공장이 폐쇄됐을 당시 항만청이 소유권을 가졌더라면 이 부지는 지난 7년간 비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에버렛 항만청은 이 부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만청 노조원들은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노조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보잉이 에버렛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항구에 더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청 외에 2개의 민간 수산물 기업이 이 부지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항만청의 확장이 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청은 이 부지 개발로 최소 9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사가 완공될 경우 700여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킴벌리-클라크사가 공장을 폐쇄한 후 당시 직원 7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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