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유차량 불법주차에 ‘따끔한 맛’

2019-06-03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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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차량 불법주차에 ‘따끔한 맛’

주택관리인, 차 주위에 철조망 설치한 후 비용 청구

시애틀의 한 다세대 주택 관리인이 단지 앞에 방치된 임대공유차량 ‘카투고(car2go)’를 볼보로 잡고 운영회사에 배상을 요구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퀸앤의 다세대 주택 관리인인 댄 스미스는 5월 17일 카투고(car2go)의 머세디스 벤츠가 단지 앞에 무단 주차된 것을 보고 운영회사인 ‘셰어나우’에 “2시간 안에 전화하지 않으면 견인하겠다”는 전화 메시지를 남겼다.

스미스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자 견인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에 신고부터하라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자 견인회사에 부탁하라는 말만 들었다.

화가 난 스미스는 벤츠 주위에 철사줄로 울타리를 쳐 꼼짝 못하게 만들고 셰어 나우에 하루 65달러씩 보관료와 울타리 비용 300달러, 500달러의 “괴롭힘 요금”(harassment fees)을 내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셰어나우는 울타리 때문에 차를 못 치웠다며 무단 주차로 인한 견인비와 벌금은 차를 임대한 고객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팀 크렙스 대변인은 차량을 볼모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스미스가 셰어나우에 전화한 후 24시간 동안 7명이 차량을 임대하려 했지만 울타리 때문에 포기했다”며 시애틀경찰국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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