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WA 전기차 감세혜택 재 도입

2019-05-30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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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 전기차 감세혜택 재 도입

8월 1일부터…판매세 최고 2,500달러 환불 받아

워싱턴주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감세정책을 다시 도입한아.


주정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내년까지 워싱턴주에 최대 5만여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중단했던 판매세 세금감면 혜택을 재 도입키로 결정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감세혜택에 따라 시가 4만 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은 6.8%의 판매세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최고 2,500달러까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전례가 없었던 중고 전기차 구매시에도 감세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가 3만 달러 이하의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는 차주들에게 최고 1,600달러의 판매세를 환불해 준다.

차량 구매시 그 자리에서 세금 감면액을 차량 가격에서 제해 주므로 예전처럼 신청서를 우편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워싱턴주 판매세 감세혜택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리베이트와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년전 인슬리 주지사가 당선됐을 당시 8,000여대 수준이었지만 현재 4만 4,492대로 크게 증가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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