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생명보험, 상속재판 없는 절세방안” 대니엘 윤 변호사, 페더럴웨이 세미나서 관련법 설명

2019-05-29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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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상속재판 없는 절세방안” 대니엘 윤 변호사, 페더럴웨이 세미나서 관련법 설명

대니엘 윤 변호사가 지난 25일 페더럴웨이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갖기에 앞서 조미경 생명보험 에이전트로부터 소개를 받고 있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시애틀 지역 한인들을 위해 상속 및 세금 전략 세미나를 진행해 온 대니엘 윤 변호사가 상속 과정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보험과 트러스트의 활용을 적극 권장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25일 페더럴웨이 도서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본적인 상속 및 증여법 ▲유언장과 트러스트 ▲상속재판 절차 ▲상속세 및 부동산 세금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설명했다.

윤변호사는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으려면 공동소유 재산, TOD/POD, 은퇴연금,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을 잘 활용해야 하며 특히 생명보험은 현금 조성과 절세 등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변호사는 또 “부모님이 50만 달러에 구매한 집을 자식에게 100만 달러 가격에 양도했고 자식이 이 집을 150만 달러에 판매할 경우 커다란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 매매교환 방법인 ‘1031 익스체인지(1031 Exchange)’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변호사는 “각종 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강의를 해 왔지만 여전히 시애틀을 포함한 서북미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상속과 절세에 대한 준비가 미미한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교육 및 홍보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425)628-0811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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