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몸 여인 테이저 진압은 잘못”

2019-05-24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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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여인 테이저 진압은 잘못”

시애틀 인권단체, 난동 여성 무력 제압한 경찰 비난

시애틀 다운타운 대로상에서 알몸으로 날뛴 여성을 경찰이 테이저(전기충격 총)를 발사해 제압한 후 인권단체로부터 인종표적 단속이며 과잉진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애틀 여성위원회와 ‘경찰 책임추궁을 위한 어머니’회 소속 7명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여성의 검은색 피부가 경찰관에는 무기로 보인 모양이라며 경찰관은 테이저를 쏘기 전에 먼저 여성경관과 위기대응 팀의 지원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 15일 오후 파이오니어 광장 부근 도로를 양말만 신은 알몸으로 뛰어다니며 차도로 몇 차례 돌진하려 들다가 마침 이곳을 도보순찰 중이던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브라이언 하워드 경사에게 적발됐다. 얼굴에 열기를 띈 이 여성의 뒤에선 그녀의 동생이라는 남자가 손에 옷을 들고 그녀를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다.

하워드 경사는 약 15분간 그녀를 추적하며 “체포하지 않고 도와줄 터이니 멈춰서서 옷을 입으라”고 타일렀지만 그녀가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그녀가 길길이 날뛰며 주먹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유리창을 치는 등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그녀를 테이저 발사로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진 후에도 계속 반항하다가 지원 출동한 시애틀경찰관이 그녀의 정신감정을 위해 긍급차에 태워 하버뷰 메디컬센터로 보냈다. 그녀의 남동생은 그녀가 정신분열증 환자이며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은 셰리프국은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테이저 사용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경찰관이 난동자를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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