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서 옆좌석 승객이 성추행”

2019-05-23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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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옆좌석 승객이 성추행”

시애틀 여고생, 유나이티드 항공 상대 손배소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 안에서 2년전 남자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이 항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엘리자베스는 16살이었던 2017년 7월 23일 시택공항에서 뉴저지주 뉴워크으로 향하는 유니아티드 항공 1695편에 탑승했다. 프린스턴 대학 리더쉽 컨퍼런스에 참석차 혼자 여행 중이던 엘리자베스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잠시 후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다.

엘리자베스는 옆자리 승객 비제이쿠마 크리쉬나파가 한손으로는 자기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한손은 그녀의 바지속으로 넣으려다가 그녀가 깨어나자 성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각 남자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승무원은 크리쉬나파에게 “그건 좋은일이 아니야”라는 말만 하고 그녀를 다른 좌석으로 옮겨줬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여객기가 뉴워크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당국에 용의자의 성추행을 신고하지 않았다. 크리쉬나파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은 시애틀의 어머니가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해 체포됐고 그 후 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크리쉬나파는 같은 해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 90일을 복역한 후 인도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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