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애인 방치해 800만달러 배상

2019-05-21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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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치해 800만달러 배상

DSHS, 60대 ‘취약 성인’ 외면해 집까지 잃게 만들어

이웃 주민들 3차례 도움 요청 무시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성인 지적 장애인을 방치해 온 워싱턴주 보건복지부(DSHS)가 당사자인 60대 노인에게 800만 달러를 보상키로 합의하고 그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주정부가 합의한 역대 보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받게된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2000년 수양 어머니 사망 후 센트럴 디스트릭의 집에서 홀로 생활해 온 버논 그레이씨다.

그레이 노인은 9년간 이 집에서 홀로 사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이 그가 홀로 살 수 없는 지적 장애인으로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DSHS에 도움을 대신 요청했었다.

지난 2009년 DSHS는 성인보호서비스 국(APS)‘에 그레이 노인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당시 그의 집을 방문한 APS 직원들은 집 안에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와 쥐 등이 썪은 악취 속에 그가 살고 있음을 알았다. 이 후 APS는 그레이 노인의 집을 3차례나 더 방문했지만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했다. 그레이 노인은 결국 지난 2013년 집도 빼앗기고 홈리스로 전락했다.

그의 어머니는 사망하기 전 주택모기지를 완납했고 일부 현금과 재산을 그레이씨를 위해 남겨 뒀지만 그레이 노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해 결국 카운티 정부가 그의 집을 차압했다.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노인의 집을 방문한 복지사는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를 ’취약 성인(Vunerable Adult)‘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의 케이스를 종결했다. 이웃 주민들의 지속적인 도움 요청을 받은 DSHS는 2010년 APS에 두번째로 그레이씨의 집을 방문토록 했지만 덩사 사회복지사도 전년도 APS가 작성한 서류를 확인만 한 채 더 이상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13년 집을 빼앗긴 후에는 DSHS 직원들이 그레이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도움을 주지 못했고 2016년에는 한 사회복지사가 그레이씨가 ’취약 성인‘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판명했지만 그레이씨 스스로가 도움을 거부하고 종적을 감춰 지원을 받지 못했다.


DSHS는 지난 16일 그레이씨의 변호사인 데이빗 무디와 총 80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DSHS의 크리스 라이트 대변인은 “합의 내용 비밀 보장 약관으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하지만 그레이씨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DSHS가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라이트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당국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이 조사 인력을 보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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