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엄마가 2살 아들에 코케인 투약

2019-05-16 (목) 서필교 기자
크게 작게
엄마가 2살 아들에 코케인 투약

오리건 법원, 캘린 스와츠에 징역 32개월 형 선고

두살배기 아들에게 코케인을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오리건주 매리온 카운티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남편과 이혼 과정 중 2살난 아들 뷰 빌웍에게 코케인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던 캘린 스와츠에게 14일 징역 32개월을 선고했다.

스와츠는 당시 이혼으로 아기의 양육권을 빼앗기자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에게 코케인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스와츠는 이날 법원에서 “교도소 복역을 통해 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감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와츠는 체포된 후 오리건주 밖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보석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2018년 이를 어기고 허가없이 인디애나주로 여행을 떠나 2018년 말 체포영장이 발부됐었고 올해 2월 텍사스주 미드랜드 카운티에서 체포됐다.

<서필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