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신고 불체자 체포는 인권침해”

2019-05-13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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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 불체자 체포는 인권침해”

연방판사, “불법체류는 경찰이 다룰 범죄 아니다”

범죄 신고를 한 후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제소,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받아냈다.


리차드 존스 연방판사는 작년 2월 8일 범죄 신고를 한 턱윌라 주민 윌슨 로드리게즈 마카레노를 턱윌라 경찰관 2명이 수갑 채워 시택의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결, 마카레노가 시정부와 경찰국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마카레노는 절도범들이 자기 차량을 터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자신은 불법체류자라고 스스로 밝혔다. 경관들은 마카레노의 이민법 위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음을 확인했다. 경관 2명은 경고만 주고 현장을 떠났지만 조엘 토마스 경관과 크레이그 가드너 경관은 마카레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를 이민국 구치소로 데리고 가 인계했다.

존스 판사는 지난 8일 재판에서 “불법 입국과 달리 단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두 피고 경관들을 마카레노를 검거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가드너와 토마스 경관이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에 불만을 털어놨고 고의적으로 바디 카메라를 끈 것 자체가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두 경관들이 인종차별적으로 원고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배심이 결정하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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