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3명 숨지게 한 여성 중형

2019-05-13 (월) 황양준 기자
크게 작게
한인 3명 숨지게 한 여성 중형

DUI 사망사고낸 30대에 징역 13년2개월

지난해 8월 음주운전(DUI)을 하다 시애틀에 놀러 온 한인 3명을 숨지게 했던 30대 미국인 여성에게 징역 13년2개월형이 선고됐다.


피어스카운티 법원 스테파니 아렌드 판사는 지난 9일 “DUI로 무고한 목숨을 빼앗은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며 앰버 매 스미스린(36)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스미스린은 이날 공판에서“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정말로 사죄를 드린다”며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데 제가 평생 사는 동안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스미스린은 지난해 8월6일 오후 4시30분께 로이 8가와 702번 Hwy 교차로 지점에서 음주 및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닷지 카라반 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702번 Hwy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토요타 RAV4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스미스린은 당시 차 안에 5살 된 아들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

이 사고로 RAV4에 타고 있던 한인 기 동(57)씨와 이 경(58)씨, 기 금(70)씨 등 일가족 3명이 현장이나 병원에서 숨졌으며 이 차에 타고 있던 다른 한인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기씨 일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주로 놀러 왔다 마운틴 레이니어를 가던 길에 어이없는 참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스미스린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아들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다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친구 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고 마약인 메타암페타민을 주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양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