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디즈니 전 부사장이 소녀 성추행

2019-05-10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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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전 부사장이 소녀 성추행

73세 레이니, 1급 아동성폭행 혐의 4건에 ‘유죄’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 디즈니의 전직 부사장이 7세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검찰은 월트 디즈니의 전 부사장인 베인브릿지 아일랜드의 마이클 레이니(73)가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간 당시 7살 소녀를 성폭행 해 온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7일재판에서 4개의 아동성폭행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레이니의 범행은 소녀가 지난 2017년 워싱턴주의 한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지만 성폭행이 포틀랜드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포틀랜드 경찰국이 이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과정에서 2007년에 포틀랜드에서 레이니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미성년 여성이 나타났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레이니의 형량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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