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교사 지망생ㅡ영어 미숙학생 교수법 의무 수강해야

2019-05-07 (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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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부터 시행 전망

앞으로 모든 뉴욕주 교사 지망생들은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뉴욕주 교육국 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 위원회는 최근 뉴욕주 교사 지망생들이 영어학습 학생(ELL)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지 대한 교수법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주 관보에 고시했다.

현재 뉴욕주 교사 지망생들은 한 학기에 6시간 이상(6 semester hours)을 언어 습득과 읽고 쓰기 능력(literacy)에 대한 교수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을 ELL학생들의 언어 습득에 대해 배우도록 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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