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주 병으로 마실 수 있다

2019-04-11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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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병으로 마실 수 있다
소주 병으로 마실 수 있다

워싱턴주 의회 관련 법안 최종 통과시켜

워싱턴주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소주를 병으로 받아 식탁에 놓고 마실 수 있게 됐다.


신디 류와 마이크 펠리치오티(페더럴웨이) 워싱턴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했던 HB-1034가 지난 10일 주 상원 전체 표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에 앞서 지난 2월28일 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한인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한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소주를 병으로 받아 잔에 따라 마실 수 있게 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술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판매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소주는 증류주(Spirits)로 분류돼 위스키나 보드카 등과 같이 병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잔으로 판매된다. 반면 일본의 사케나 와인, 맥주 등은 병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의 소주 문화는 통상적으로 병으로 놓고 잔에 따라 마신다. 하지만 병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면서 한인 식당 등에서는 주전자에 별도로 따라서 판매를 해왔다. 엄격하게 따지만 워싱턴주에서 주전자에 소주를 담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돼 왔다.

한국 소주제조업체와 미국내 소주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불편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데다 전통적인 한국의 술문화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디 류 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한 관계자는 “소주를 병으로 서빙을 받아 마신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획일적인 법률로 인해 한국의 술문화가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추진됐는데 압도적으로 지지로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식당이나 술집에서 소주를 병으로 판매는 하지만 마신 병은 계산을 하기 전까지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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