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규제 완화 추진

2019-04-09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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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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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규제 완화 추진

워싱턴주 의회, 투자제한 풀고 처벌보다 교육 중점


전국에서 콜로라도주와 함께 가장 먼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에서 규제릃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 정부는 마리화나를 여전히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마라화나 업계를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 왔지만 최근들어 업주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주 의회가 관련 규정의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회의 완화방안은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마리화나 업소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하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벌 보다는 업주들이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업소 투자 규정은 매우 까다롭다. 관련법은 워싱턴주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주의회의 완화 방안은 타주 주민들에게도 워싱턴주 마리화나 업소 지분을 최고 40%까지, 소매업소는 최고 7개까지, 재배 및 가공업소도 최고 5개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모든 면허 업주들은 신원조회를 하지만 투자자들은 신원조회 없이 업소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브 어 하트’ 체인의 라이언 쿤켈 CEO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마리화나 업계는 유일한 자금줄인 민간인 투자까지 제한돼 마리화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반면 후발 주자들인 타주에서는 마리화나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회는 또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를 받는 업솓ㄹ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처벌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규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워싱턴주에서는 2015년 이후 마리화나 유통 규정을 위반한 36개 업소가 면허를 취소당했고 32개 업소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담당부처인 주류마리화나통제국(LCB)의 단속 등이 매우 공격적이고 불공평하다는 불평을 제기했고 의회는 마리화나 업주들이 LCB 관계자들로부터 징계에 앞서 관련규정 준수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 업주들이 면허 취소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재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당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LCB와 마리화나 산업이 모두 ‘윈-윈’ 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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