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초중고 의무적 성교육 도입 좌절

2019-04-08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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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의무적 성교육 도입 좌절

레익달 교육감 발의 ‘ESSB-5395’ 하원 소위원회서 부결

워싱턴주 초중고교 교과좌정에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좌절됐다.


크리스 레익달 주 교육감의 요청으로 주상원의 조기 및 K-12 교육소위원회가 발의한 봅안(ESSB-5395)은 주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성교육 교육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한 후 하원으로 이첩됐지만 하원 관련 소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셰론 산토스 의원의 예상치 못한 반대로 시한내에 하원 전체 표결에 상정되지 못했다.

레익달 교육감은 “민주당이 57석을 더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수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법안이 진척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산토스 의원은 전체 표결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2주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법안의 표결 상정에 반대를 시사한 바 있다.

레익달 교육감은 학생들의 연령 수준에 맞는 성교육 과정을 각급 학교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내 종교단체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하원의원으로 현재 워싱턴주 가정정책연구소(FPIW)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마크 밀로시아는 “기독교인들과 LGBTQ 커뮤니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이런 교육과정의 도입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밀로시아 사무총장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합의할 것인지, 언제 성관계를 갖거나 갖지 말아야 할 지 등은 교육구가 해야할 임무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임무”라며 “공립학교 성교육은 낙태 주의자들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레익달 교육감은 그러나, 이 법안이 교육구에 기피조항을 주지 않지만 학부모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성교육 수료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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