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우버기사 성폭행혐의 체포

2019-04-08 (월)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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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우버기사 성폭행혐의 체포

술집서 여성 태우고 가다가 강간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우버 운전사로 행세하며 술집에서 태운 여성을 성폭행한 턱윌라 34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킹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도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16일 0시15분께 발라드의 한 술집에서 여성고객을 태워 화이트센터 집으로 던 길에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친구가 나를 위해 우버를 불렀고, 용의자가 술집으로 와서 우버기사인 것처럼 말해 차를 타고 가던 길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용의자가 술집에 도착해 여성에게 우버 기사인 것처럼 말하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이 동영상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레딧에 포스팅됐다. 그는 지난 3일 경찰국에 자진출두해 동영상의 인물이 자신인 것은 맞지만 결백하다고 주장, 체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밤 부인과 함께 피해여성 집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찰은 그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이 보도된 뒤 추가로 2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옴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의자 부인은 지난 4일 KIRO-TV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과 남편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그의 결백을 주장했다.

<윤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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