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맨,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

2019-04-05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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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맨,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

팀 아이맨



아이맨, 선거법 위반혐의로 피소

주 법무부, “주민발의안 2건 추진하며 선거자금 유용”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이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 당했다.

주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아이만이 주민발의안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주민발의안 기부금을 또 다른 주민발의안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최고 180만 달러의 벌금과 30만 달러의 기부금 반환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법무부는 아이만의 향후 정치 캠페인 참여를 제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아이만과 함께 주민발의안 캠페인을 벌였던 ‘시티즌 솔루션’의 윌리암 아가잠도 피의자로 제소했다.

아이만의 변호사 마크 램은 “아이만이 받은 돈은 그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 아이만은 어떠한 과오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워싱턴주 공공기록공개위원회(PDC)가 아이만이 추진한 I-1185와 I-517 등 두 건의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아이만이 임원으로 있던 ’VWMC‘ 서명 운동 단체는 당시 I-1185의 서명 운동을 벌이기 위해 ’시티즌 솔루션‘에 62만 3,000달러를 지급했고 같은해 7월 ’시티즌 솔루션‘은 아이만과 그의 회사인 ’왓치독 포 택스페이어‘에 30만 8,000달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19만 달러를 아이만이 I-517 캠페인측에 기부했고 나머지 11만 8,000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PDC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이만이 자신에게 지급된 30만 8,000달러와 그가 I-517에 기부한 19만 달러를 선저자금 내역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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