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OAK시 의무 태만이 화재 주 원인"
2019-04-05 (금)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2016년 OAK 창고 고스트십 화재사건으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오른쪽)와 맥스 해리스의 형사재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알메나와 해리스의 변호인측은 시 정부와 건물 주인의 의무 태만에 화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알라메다 카운티 셰리프국>
젋은 예술인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6년 오클랜드 창고건물 ‘고스트십’(Ghost Ship) 화재사건의 형사재판이 2일 시작된 가운데 용의자로 기소된 데릭 알메나(48)와 맥스 해리스(29)의 변호인측이 화재 책임을 OAK시 정부와 건물주 등에 묻고 나섰다.
이들은 “알메나와 해리스는 희생양”이라며 “당국이 화재법에 따른 시 건물 점검에 태만해 이같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커티스 브리그 변호사는 당국의 과실 은폐설을 주장하며 화재 발생 전 경찰과 소방관 등이 몇 차례 고스트십 창고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며 “당국이 맡은 일의 십분의 일만 했어도 이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오트리 제임스 검사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들의 ‘은폐설’과 ‘희생양’주장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트리나 톰슨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을 허용했으나 주요 초점은 여젼히 알메나와 해리스의 과실치사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 판사는 배심원 선발이 2주 이내에 이뤄질 것이며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s)은 4월 30일과 5월 1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알메나와 해리스는 지난 2016년 12월 오클랜드 1309 31번가에 위치한 고스트십 창고에서 젋은 예술가들을 초대해 음악파티를 벌이던 중 화재가 발생해 36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화재로 36명이 숨졌으며 희생자중에는 한인 조아라(29)씨도 있었다.
고스트십 화재는 지난 반세기 미국에서 발생한 건물 화재 중 7번째로 인명피해가 컸으며 오클랜드에서는 25명의 사상자를 낸 1991년 오클랜드힐스 화재 이후 최대 화재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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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