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사태, 비대위 새 회장 선출 나서

2019-04-04 (목)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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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사태, 비대위 새 회장 선출 나서
타코마한인회 사태

비대위 새 회장 선출 나서

제임스 양 위원장으로 선관위 구성해 후보 등록


13일 임시총회 개최키로 공고

<속보>타코마한인회 사태가 미국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한인회 정상화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모임을 갖고 최근 피어스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조승주 총회 의장이 회장 권한대행으로 한인회 운영권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게 됨에 따라 조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확인했다.

조승주 총회 의장 및 회장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게 된 타코마한인회는 이날 모임에서 법원 판결과 정관에 따라 한인회 정상화를 위한 1차적 조치로 오는 13일 오전 11시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타코마한인회는 또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한인회는 오는 15일부터 5월3일까지 새 회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자격을 갖춘 단독 후보일 경우 오는 5월18일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할 예정이다. 복수 후보일 경우 5월18일 임시총회 전에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인회를 새 회장 선출을 위해 이날 모임에서 제임스 양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창훈ㆍ이성훈ㆍ이연욱ㆍ온정숙씨를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타코마한인회는 이와 함께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타코마 한인회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사 등록을 받기로 했다.

한인회는 임시총회ㆍ이사등록ㆍ회장 선거를 위한 공고를 언론사에 보내왔다.

비대위가 이처럼 임시총회ㆍ이사등록ㆍ회장 선거를 강행키로 한 것은 일단 2주간의 효력이긴 하지만 한인회 운영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하루 빨리 한인회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정이 회장측도 변호사를 통해 비대위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양측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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