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 경찰 과잉 대응 총격에 사망한 흑인 남성 가족 배상금 받고 시와 합의

2019-04-03 (수)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크게 작게
2015년 경찰의 무차별 과잉대응 총격으로 사망한 흑인남성 마리오 우드의 모친이 지난달 26일 배상금을 받고 SF시를 상대로 건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마리오 우드의 모친 궨돌린 우드는 소송이 연방재판으로 회부되기 6일 전인 지난 26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하고 SF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

존 브리스 변호사는 “(궨돌린이) 이같은 결과에 만족해 한다”며 “이제 아들이 편히 쉴 수 있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및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배상액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SF시는 경찰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성명문을 통해“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해야 하므로 그들(해당 경찰관들)은 받은 훈련과 법에 맞게 행동했다”며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마리오 우드는 2015년 12월 베이뷰 디스트릭 보도에서 경찰 다섯명에게 20여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당시 경찰당국은 칼부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우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드는 옷에 피가 묻은 채 칼을 들고 있었으며 흉기를 내려 놓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콩주머니(beanbag)와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자 우드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 경찰에 다가오려 하자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당국은 우드가 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10월 지법 판사 윌리엄 오릭3세는 “우드가 칼을 들거나 말로 위협한 적이 없으며 최소 아홉명의 경찰관이 그를 둘러싸고 총을 겨눴다”며 소송 기각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대응사격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지는 계기가 됐으며 이에 따라 SF경찰국은 무력사용 정책을 재검토한 바 있다. 그렉 서 당시 경찰청장은 사임했다.

<김지효 인턴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