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매수자 처벌법 강화되나?

2019-04-02 (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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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 처벌법 강화되나?

관련법안 주 하원 통과 후 상원 소위원회 계류 중

워싱턴주 의회가 성매수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의 마이크 펠리씨오티, 신디 류 의원과 공화당의 빅키 크래프트 의원 등 13명의 주 하원의원들은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형량을 기존 90일 실형과 1,000달러 벌금에서 364일 실형과 최고 5,000달러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원법안(HB-1383)을 공동 발의했고 현재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해 상원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과거 성매매에 종사했던 레베카 폰든은 지난달 28일 열린 상원법사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나는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수 차례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성매수 남성들에게는 벌금만 부과된채 귀가가 허용됐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나의 잘못이 성매수자들의 범죄 보다 크다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애틀 시도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자를 모두 경범죄로 다루고 있지만 ‘성착취’ 혐의를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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