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한인회 사태, 비대위가 일단 운영권 획득

2019-04-01 (월)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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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사태, 비대위가 일단 운영권 획득

피어스카운티 법원, 비대위에 2주간 TRO 부여

“4월12일까지 조승주 의장에게 권한 부여”


‘정정이 회장 공금 유용의혹’을 둘러싸고 타코마한인회가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일단 한인회 운영에 관한 합법성을 받았다.

피어스카운티 법원 브라이언 추스코프 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비대위에 2주간의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대위가 지난 5일 타코마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법적 권리를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Injunction)을 낸 것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으로, TRO는 가처분신청 수용을 위한 전단계이다. 추스코프 판사는 정관에 따라 조승주 총회 의장에게 오는 4월12일까지 한인회 운영에 대한 전체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정이 회장은 이 기간 동안(4월12일까지) 타코마 한인회를 대리해 어떤 종류의 권한이 없으며 한인회를 대표할 수도 없다고 추스코프 판사는 명령했다.

또한 한인회 임차인과 직접 또는 그의 지시 하에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할 수 없으며 한인회관에도 갈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인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며 재산이나 열쇠 등도 4월1일 이전에 반환해야 한다.

추스코프 판사는 이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위해 타코마한인회가 1만500달러의 채권을 4월1일까지 발행하도록 했다.

물론 정정이 회장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 법원에 출두해 비대위측의 가처분 신청을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이후 타코마한인회도 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전 정 회장의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피어스카운티 법원이 이날 비대위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단 2주간 TRO를 허용한 것은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정정이 회장측은 비대위측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측의 주장이 정관 등에 의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비대위측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비대위의 가처분신청이 그대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이 지난 2012년 개정된 타코마한인회 정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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