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사고, 상해 믿고 맡기세요"

2019-04-01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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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믿고 맡기세요"

제프리 캐피(오른쪽) 변호사가 헐린 알바 사무장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교통사고ㆍ상해 믿고 맡기세요”

제프리 캐피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한인서비스


한국인 어머니 둔 서울태생…명문 노틀데임 법대 출신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온 한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주인공은 시애틀 조지타운에서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제프리 R. 캐피 변호사다.

캐피 변호사는 “최근 사고 발생 후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상금 규모를 낮추기 위해 사고 피해자들과 가능한 빨리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섣불리 합의할 경우 피해자 권리를 잃을 뿐 아니라 경제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캐피 변호사가 맡고 있는 교통사고 가운데 사고 운전자 보험사가 9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는 사고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보험이 배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합의’를 생각하고 대응 하는데 나는 재판 먼저 생각하고 케이스를 준비한다”며 “피해자를 생각해 상대를 최대한 압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합의시에도 의뢰인의 배상이나 합의금 수준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캐피 변호사는 “교통사고 부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즉시 정밀한 의료 검사를 받는게 중요하다”며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의뢰인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치밀한 분석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예로 대부분 운전자들이 가입해 있는 ‘개인 상해 보호 혜택(PIP)’ 을 지목했다. ‘PIP’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 또는 임금 손실 및 부수 비용을 사고 책임소재와 상관 없이 지불해줘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캐피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자칫 보험사들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캐피 변호사는 한국어는 능통하게 구사하지 못하지만 한인들과 상담에 전문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도록 문자 메시지 전용 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캐피 변호사는 1981년 서울에서 한인 최혜솝씨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생후 6개월만에 미국 조지아주로 이주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세인트 리오 대학(SLU)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중 동물의 장기 이식수술을 공부하면서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에 관심을 갖게 돼 로스쿨 진학을 선택했다. 명문인 노틀데임 대학(NDU) 로스쿨을 졸업했다.

고교 시절 아버지를 잃은 캐피 변호사는 홀로 자신을 키워 대학에 진학시킨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희생과 봉사를 깨닫게 됐고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렌튼 출신 학과 동료였던 부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워싱턴주로 이주했고 타코마 지역 유명 로펌 ‘파우 코크란 버테티스 아말라’에 입사해 대럴 코크란 변호사 밑에서 시택활주로 확장 소송, 시애틀 대교구 성추행 피해자 소송, 웨스턴 정신병원 소송 등에 참여하며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쌓았다. 서필교기자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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