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 해안 게잡이 전면 허용

2019-04-01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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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해안 게잡이 전면 허용

독성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 검출

오리건주 당국이 비 상업용 게잡이를 전명 허용했다.


주정부 농업부(ODA)는 지난 28일 “북쪽으로 케이프 블랑코에서 남쪽으로 캘리포니아주 경계 지역까지 해안에서 유해독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치 미만이 검출됨에 따라 오리건주 해안에서 여가용 게잡이를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그러나 주민들에게 “게를 요리할 때는 먼저 게의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물로 요리할 경우 게에서 생성되는 도모산이 국물에 스며들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ODA와 오리건주 어류야생부(ODFW)는 상업용 게잡이 업체들에게 내려졌던 게 내장 의무 제거 규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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