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주정부 감세혜택 받았다”

2019-03-29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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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주정부 감세혜택 받았다”

WTO, 정부지원금 둘러싼 분쟁에서 EU 손 들어줘

미국, “연간 1억달러 수준 불과” 반박


보잉과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분쟁을 조사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가 사실상 마지막 분쟁에서 외형상으로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WTO의 항소기구는 28일 “보잉이 워싱턴주로부터 불법 세금감면을 받아 에어버스의 영업에 피해를 입였다”고 판결했다.

WTO의 판결은 사실상 2012년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판정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EU가 제기한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무역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이 50억 달러가 넘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항소기구 판정이 나온 뒤 성명에서 WTO가 보조금으로 인정한 금액이 연간 1억 달러라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며 이에따라 EU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53억 달러로 산정됐다.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사실상 미국이 크게 이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계속해서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우리의 주장을 WTO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에어버스는 “WTO의 이번 판결은 미국이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8개국이 가입해 있는 EU가 미국 무역 제품에 대한 대응책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판결은 워싱턴주가 보잉에 특별 감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에어버스의 A320neo와 A320ceo의 판매 손실을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미국과 보잉사는 지난해 보조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미국과 EU가 맞제소하면서 여러 건의 분쟁이 얽힌 가운데 WTO 항소기구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게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가장 중요한 분쟁에서 미국이 이긴 셈이다.

미국은 WTO 판정을 근거로 22억 달러에 맞먹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보복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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