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다청구 차량등록비 돌려 받는다

2019-03-28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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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 차량등록비 돌려 받는다

2017년 3월 이후 938명에게 9만 6,000달러 반환

사운드 트랜짓 제3 확장안(ST3) 통과로 과다청구됐던 차량등록비의 일부가 반화되고 있다.


워싱턴주 면허국(DOL)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 26일까지 총 938명의 차량소유주들에게 총 9만 6,000달러의 과다청구 차량등록비가 반환됐다.

DOL은 실제 시중가격이 아닌 차량의 제조연도의 생산자권장가격(MSRP)을 기준으로 삼아 카탭비를 산정해 왔는데 이는 시중가격보다 크게 높아 카탭비가 과하게 부과되는 원인이 됐다.

한 예로 스캇 넬슨은 지난 2017년 머스탱 차량을 구매했는데 2018년 차량등록비가 무려 800달러에 달했다. 넬슨이 구입한 머스탱 차량의 시중 가격은 2018년에 3만 2,600달러 였지만 MSRP는 6만 7,000달러로 3만 달러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넬슨은 터무니 없이 과다청구된 카탭비의 조정을 요구했고 면허국은 최근 그의 2018년 카탭비 가운데 478달러를 돌려줬다.

넬슨은 “과다 청구된 차량등록비를 돌려 받아 기쁘지만 세금이 제대로 징수됐는지 여부를 납세자들이 직접 검토해야 한다는 부문이 비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맨은 올해 주민투표에 카탭비를 30달러로 인하하는 주민발의안(I-976)을 다시 발의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이미 지난 1999년4과 2002년 ‘카탭비 30달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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