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흡연연령 21세

2019-03-28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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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연령 21세

워싱턴주 흡연연령 상향 조정



‘흡연 연령 21세’ 법안 주의회 통과

현재보다 3년 늦춰…주지사 서명 후 내년 1월 1일 발효


워싱턴주의 끽연 및 베이핑(Vaping) 허용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주상원은 지난 27일 관련 하원법안(HB-1074)을 33-12로 가결했다. 공화당의 폴 해리스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패티 쿠더러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월 20일 주하원 을 66-30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었다.

이 법안이 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될 예정이며 예상대로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싱턴주 의회는 수천명의 주민들을 중독과 흡연 관련 질병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며 “18세와 20세 흡연자들이 나이가 더 어린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베이핑을 권유하는 추세였지만 이 법안이 확정되면 이러한 제품들이 고등학교 안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 하와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주에 이어 9번째로 흡연 연령을 21세로 조정한 주가 됐다.

흡연 연령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300만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흡연으로 인한 워싱턴주 주민들의 질병이 줄어들어 이에 지출되는 보건 예산이 그 이상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의 한 간계자는 “흡연연령 상향조정 법안이 워싱턴주에서 올해 3년째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난해까지 우리가 법제화를 막았던 만큼 올해도 법안 통과를 막자”고 주장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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