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교사와 성관계한 남학생, 교육구서 37만달러 배상

2019-03-26 (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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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와 성관계한 남학생이 프리몬트통합교육구로부터 37만5천달러를 배상받게 됐다.

당시 16세였던 피해남학생은 코린 코리 아우디어트 워싱턴하이스쿨 체육교사(32)가 수개월간 강제추행과 그루밍(grooming,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교육구가 적절한 대응을 나서지 않았다면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보스코비치 피해학생 변호인은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외상후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성년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응에 2만5천달러를 사용한 교육구는 배상합의와 관련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2016년 5월 아우디어트는 키스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달 피해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몬트 경찰은 피해학생의 신고를 받고 2016년 11월 아우디어트를 체포했다. 아우디어트는 2017년 유죄를 인정하고 불항쟁할 것을 알라메다카운티 검찰과 합의했다. 2018년 2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180일간 가택연금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됐다. 또 피해자와 10년간 접촉할 수 없으며 교사자격 박탈, 150시간 사회봉사 등이 내려졌다.

그는 2008년부터 프리몬트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로 2012년부터 워싱턴하이스쿨에 근무했다. 또한 프리몬트의 미션산호세하이스쿨 수영코치로 있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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