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벌금 조심하세요”

2019-03-25 (월) 서필교 기자
크게 작게

▶ 정은영씨 세미나서 “시기 놓치지 말라”당부

▶ 서희경씨도‘장기간병 보험’설명

“메디케어 벌금 조심하세요”

재정전문인 서희경씨와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정은영씨가 23일 열린 세미나에서 함께 인사하고 있다.



“메디케어 벌금 조심하세요”

정은영씨 세미나서 “시기 놓치지 말라”당부


서희경씨도‘장기간병 보험’설명

한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및 재정 세미나에서 소중한 정보들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린우드 ‘시애틀 메디컬 그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온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인 정은영씨는 메디케어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A(입원 보험), 메디케어 파트B(의료보험), 메디케어 파트C(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메디케어 파트D(메디케어 처방전 의약품)는 물론 신청 자격 및 가입 기간, 벌금 등을 설명한 뒤 “가입시기를 놓치면 평생 벌금이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씨는 “메디케어는 만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까지 7개월 동안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가입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파트 B에서 1달에 10%를, 메디케이드 파트 D에서 가입이 늦어진 만큼 월 보험료의 1%, 연간 12%의 벌금을 평생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자격 요건은 65세 이상인 사람,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미만이나 2년 이상 장애인일 경우 등으로 매년 정규 등록 기간(10월 15일~12월 7일)과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가입ㆍ변경ㆍ추가가 가능하다.

정씨는 “주소지가 현재 거주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메디케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씨는 메디케어 보충보험인 파트 C와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경우 혜택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전문인과의 상당을 통해 어떤 것이 바뀐 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전문인 서희경씨도 이날 강사로 나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 간병 (Long Term Care)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씨는 “장기간병의 필요성은 알지만 보험료가 비싸 노인 10명중 1명만 장기간병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양로원의 독방 비용은 연간 9만1,250달러 정도 소요되는데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목욕하기, 옷 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기동하기, 요실금, 식사 등 총 6가지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 ‘장기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노인들의 간병비용은 극빈자 정부보험인 메디케이드로 일부 커버되고 있지만 대다수 중산층 가구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엔 너무 부자이고 양로원 비용을 대기엔 너무 가난한 게 일반적이라고 서씨는 설명했다.

서씨는 “최근에는 생명 보험 안에 특약으로 ‘장기간병 보험’을 추가하는 추세”라며 “부모님들이 여생을 인격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간병 보험에 가입해 드리는 것은 부모님들을 위한 것 보다는 자식들 스스로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씨와 서씨는 향후 한달에 한번 정도 보험 및 재정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필교 기자

<서필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