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과의사가 불법처방 시인

2019-03-25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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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불법처방 시인

마약성 진통제 처방해 유통시켜

워싱턴주 동부 스포캔에서 치과를 운영해온 치과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뒤 결국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스포캔에서 ‘인디언 트레일 덴탈 케어’를 운영해온 제임스 스타인-셰리단 셸비(50) 박사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한 건의 마약 유통 혐의와 3건의 하이드로코돈 유통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 셸비는 오는 5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최고 20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 수사관들은 지난해 4월 셸비 박사의 치과를 급습해 불법 처방과 관련된 서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셸비 박사는 당시 수년전 턱에 종양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던 ‘M.B’라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했고 해당 환자와 부당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환자는 셸비 박사가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진통제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지난 2015년 초부터 환자가 아닌 티모시 펠치에게 모두 41차례에 걸쳐 2,116개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펠치는 지난해 이미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해 오는 4월 2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셸비는 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2명의 이름으로도 수백개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았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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