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정이 회장 “법정서 해결”, JK법률그룹 변호사 2명 동석 기자회견 열어

2019-03-22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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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회장 “법정서 해결”, JK법률그룹 변호사 2명 동석 기자회견 열어

정정이(오른쪽) 회장 기자 회견.

“4월2일 비대위 소장 반박한 뒤 맞소송”

타코마한인회가‘정정이 회장 공금 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정정이 회장측이 ‘법정 소송’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은 21일 오후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들에 대해 반박을 한 뒤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타코마한인회가 싸우는 모양새가 한인 사회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법정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자칭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접수한 서류가 법률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호도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 회장은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JK법률그룹의 김왕진 변호사와 웬디 L 웬트 변호사도 동석했다.

이번 사건은 소송 전문으로 15년 동안 활동해오다 몇 개월 전 JK법률그룹에 합류한 웬디 웬트 변호사가 주로 맡게 되며 김 변호사 등이 도울 예정이다.

웬디 웬트 변호사는 “타코마 한인회 정관이 두가지 영어버전이 있는데 정정이 회장은 엄연하게 회장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40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사람을 횡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옹졸하다”고 주장했다.

웬트 변호사는 “비대위가 정 회장에 대한 소장(Complaint)을 접수한 만큼 오는 4월2일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반박을 우선 한 뒤 법원에서 잡힌 일정에 따라 전략을 세워 법정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왕진 변호사는 “비대위측의 소장에 대해 반박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우리의 법정 전략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반박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별도 소송 제기 방침을 시사했다.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도 비대위측의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별도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나 시간적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양측간에 합의를 유도해볼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날도 단 1달러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으며 한인회를 위해 일을 하다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타코마한인회 정관에는 건축계좌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며“예를 들어 6ㆍ25행사를 하면서 1만2,000달러 예산을 썼는데 시애틀총영사관 지원금 8,000달러가 6개월후에 입금됐고 그 사이 개인돈을 쓰거나 일반 계좌에 자금이 바닥나 건축계좌에서 쓰기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한 “타코마 한인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매칭 펀드를 받기 위해 개인돈 1만8,000달러 정도 기부했는데 혼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이사회 하루 전날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을 해와 부랴부랴 개인돈 1만6,000여달러를 우선 내놓고 정산을 하자고 했는데 그 돈을 마혜화씨가 재무에게서 가져갔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이 돈은 현재 변호사 신탁계좌에 넣어둔 상태라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 소송에서는 정 회장의 공금 유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법성’도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정관에 비대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총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1월26일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만큼 합법적인데다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재로서는 한인회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관상 총회는 1년 임기의 총회 의장이 주관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정이 회장측은 “한인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대위라는 불법조직을 만들었다”면서 “임시총회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비대위측이 법적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정정이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타코마한인회 사태는 미국 법정에서 갈리게 됐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사진설명>

김승애 이사장, 김왕진ㆍ웬디 웬트 변호사, 정정이 회장이 21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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