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무고한 옥살이한 남성 SF로부터 1,310만달러 배상받아
2019-03-21 (목) 12:00:00
김지효 인턴기자
살해혐의로 6년 넘게 억울한 옥고를 치른 남성이 19일 SF시로부터 1,310만달러를 배상받았다.
SFGATE의 보도에 따르면 SF경찰국의 과실로 6년간 옥살이를 한 자말 트루러브에 1,310만달러 배상금 지급하는 것에 SF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트루러브는 배우이자 힙합 아티스트로 2007년 친구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이후 2010년 살해죄 유죄평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4년 유죄평결을 뒤집고 재심을 명령했으며 다음해 재심에서 그는 무죄평결을 받았다.
알렉스 레이즈먼 변호사는 “트루러브는 가족과 수백마일 떨어진 남가주 교도소에서 8년을 보냈다”며 “(그곳에서) 칼에 찔리기도 하는 등 많은 참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트루러브는3년 후인 지난해 SF시와 수사관 네 명을 증거 조작과 주요 목격자 증언 강요, 무죄입증에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연방법원은 수사관 두 명의 이같은 혐의를 지난해 인정했으며 트루러브는 시의 항소 철회를 댓가로 1.310만달러를 배상금 지급받는 것에 동의했다.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두 명은 수사 당시 목격자에게 다른 용의자 사진 없이 트루러브의 사진만 제시하며 진술을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그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루러브가 소송한 네 명의 수사관은 모두 은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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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