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신고하면 실형도 받는다”

2019-03-20 (수)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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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하면 실형도 받는다”

지난 17일에만 해안경비대에 두차례 장난전화

해안경비대에 최근 하루에 두차례의 허위 장난 전화가 접수됐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께 에버렛 바닷가 부근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구조 요청을 한 당사자는 “배가 불에 타고 있고 수면 아래로 가라 앉고 있다”고 긴박한 목소리로 해안경비대에 신고했다. 해안경비대는 이 구조요청의 발신지가 에버렛 마리나 인근임을 밝혀냈지만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침몰한 선박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장난 전화로 추정했다.

약 2시간 후에는 또 다른 구조 요청을 접수했다. 이번에는 한 어린이가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하며 긴장한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고 해안경비대는 발신지가 윗비 아일랜드로 확인했지만 침몰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선박이 없음을 확인했다.

해안경비대 13지구 브룩 서브 사령관은 “장난 신고는 소중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진짜로 위기에 처한 선박 구조에 대처할 능력을 빼앗는다”며 “본격적인 뱃놀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안경비대가 주민들의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난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최고 25만 5,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장난 전화로 출동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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