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게이트’로 번지나

2019-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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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통부, FAA 737MAX 승인과정 조사 중

‘보잉 게이트’로 번지나
5개월 새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 미국 당국이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연방 교통부는 연방항공청(FAA)의 737 맥스 승인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형사처벌 가능성과도 맞물린 법무부 조사다. 워싱턴 DC 대배심은 지난 11일 ‘737맥스 8’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무부 형사과 검찰’ 명의로 이뤄졌다.


지난 10일 케냐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사법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WSJ은 “연방검찰이 민간 항공사의 안전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통부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추락사고 이후 시작됐고, 사고 항공기의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기체의 급강하를 막기 위한 ‘자동 실속방지시스템’을 허가하는 데 적절한 설계기준과 기술분석을 사용했는 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다.

이 시스템은 에티오피아항공과 라이온에어 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항공청의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고, 보잉도 앞서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승인과정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로 수사가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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