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무중 성관계 경찰관 해고

2019-03-15 (금)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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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 알게된 여성 고발로 내사

근무중 성관계를 가진 발레호 경찰관이 2013년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EB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체이스 칼훈 경관은 경찰 유니폼을 입은 근무시간에 발레호 집에 있는 여성을 경찰차에 태운 후 노스 마레 섬(경찰 훈련장소)으로 가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은 후 ‘심각한 위법행위(egregious misconduct)’로 해임됐다.

칼훈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발레호 거리를 순찰할 시간대에 수차례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과 교통위반티켓을 발부하려다가 만난 세번째 여성과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발레호 경찰국의 존 휘트니 캡틴은 “칼훈의 성비행이 밝혀진 후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해고뿐이었다”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이 성비행, 성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700페이지에 달하는 칼훈 수사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살해나 중상을 입힌 사건, 경찰의 성폭행이나 비위 기록 등의 공공 접근이 올해부터 가능해진 법안(SB1421)에 따라 지난주 베이지역 뉴스그룹이 얻어내면서 공개된 것이다.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경찰국 내사팀이 조사한 보고서에는 해당여성의 이름은 삭제돼 있다. 그 여성은 칼훈이 근무시간대에 두차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중심가를 벗어난 외진 지역에서도 성행위를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카트(go-kart, 작은 경주용 차량)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칼훈이 목격자였던 그 여성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성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트니 캡틴은 “칼훈의 케이스는 발레호 경관들과 연결되지 않은 ‘독자적인 행각’”이라면서 “내사는 문제가 제기된 직후인 8월 20일 당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칼훈도 경찰 훈련장소인 마레 섬으로 그 여성을 데려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으며, 다른 경찰이 그 훈련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 여성은 빗자루 등을 놓는 벽장(broom closet)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칼훈과 결혼할 꿈에 부풀었던 그 여성은 칼훈이 기혼자라는 사실과 또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칼훈의 경찰생활은 불명예로 막을 내리게 됐다. 또다른 여성도 교통위반건으로 만나 티겟을 발부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얻어내 관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칼훈은 2013년 출동한 사건에서 개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사건으로 소송을 당했으나 2015년 배심원단이 칼훈의 손을 들어줬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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